내 옆집이 관광객 숙소? 서울시, 오피스텔 ‘불법 에어비앤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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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소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3-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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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하고 소방시설 설치해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일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하는 전문업자를 12월 말까지 수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수사를 위해 25개 자치구 등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 제보도 적극적으로 받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업체는 1150곳 수준이다. 그런데 공유숙박 플랫폼에는 1만 곳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다.

거주하는 주택을 숙박업소로 사용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을 하고,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무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http://naver.me/FSOyok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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