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생활고 호소 괘씸죄"…대형로펌 쓰고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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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소문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3-09-3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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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죄에 비해 다소 무거운 형량을 받은 것이며 '괘씸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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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변호사는 "(형량이) 많이 세다. 재판부가 죄질을 안 좋게 본 것 같다"며 "(김새론 측은) 생활고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형량이 무겁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괘씸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본다.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세다"고 덧붙였다.

김새론은 5일 1심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반적으로 실제 선고는 검찰 구형보다 낮게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배 변호사는 죄과에 비춰서도 무거운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새론이 전기 관련 시설을 들이받긴 했지만 그걸로 벌금 2000만원이 나올까, 인명사고가 난 건 아니지 않나. 김새론이 아니라 일반인이 그랬으면 2000만원이 나올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일례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는 2021년 5월 음주운전하다 택시와 사고를 내 택시기사를 다치게 했지만,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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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paq@heraldcorp.com
http://naver.me/5CpYHd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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