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 구속… ‘민식이법’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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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소문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3-09-29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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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50대 굴착기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몰다가 건널목을 지나던 B(11)양과 C(11)양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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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바로 앞 횡단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지만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은 적용되지 않았다. 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굴착기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http://n.news.naver.com/article/366/0000826448?ntype=RANKING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해서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 두명을 치고 도망가고 피해자는 사망함

근데 굴착기는 민식이법 적용 안된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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